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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온라인 상환제’ 도입

입력 : 2022-01-03 01:00:00 수정 : 2022-01-02 1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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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한다. 

 

2일 도가 발표한 온라인 상환제는 채권 만기 때 채권 보유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도록 했다. 채권 매입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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