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1000여 명 '방역패스 반대' 소송.."임상 제대로 안한 백신 강요"

송주원 2022. 1.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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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 측은 방역 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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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3일부터 '유효기간' 생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 측은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데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며 "중증 환자는 정립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또 원고 측은 방역 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을 말한다.

방역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모두 17종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다.

내일(3일)부터는 방역 패스 효력을 2차 접종 14일 경과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보장하는 '유효기간'이 생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으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 예외자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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