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목돈증대 유도..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7만명 지원

문채석 2022. 1. 2.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은 7만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여간 13만명이 수령..내일부터 참여 신청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 기념행사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은 7만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간 13만572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중소기업 2년 근속률은 67.3%로, 전체 청년의 근속률(33.0%)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고용부는 청년공제의 문제점을 고려해 사업을 일부 개선했다.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2년이 되기 전 청년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이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 중도 해지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청년공제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가능하게 했다.

청년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