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죄인이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백신 미접종자들 '분통'

한승곤 입력 2022. 1. 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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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접종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백신 부작용 불안감도 있잖아요." , "이건 죄인 취급 아닌가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시설에 백화점, 대형마트도 포함했다. 그러나 마트의 경우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미접종자들 차별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백신 부작용 불안감도 언급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대형마트의 경우 모든 마트가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한 방역패스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연기해 3월1일부터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이 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도 2주 더 연장한다"고 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 시행에 앞서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7종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달 10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시민들은 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도 제기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40대 회사원 김모씨는 "사실상 백신 강요와 다름없다"면서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백신 미접종자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백신 부작용을 미접종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 같은 우려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도 "마트의 경우 모든 마트가 아니라 3천㎡ 이상인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3일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아시아경제DB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지속중이다. 예컨대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람이 많이 몰려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공간의 경우 종교시설도 다수의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손 반장은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 보다 더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예배인원이 구성될 때 정원의 70%까지만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정원의 30% 이내, 총원에서도 299명 제한이 있다.

이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출입 과정에서 음식점 등 시설 관리자가 바로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을 바로 알 수 있게 한 '딩동' 소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코로나19 접종증명은 3일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지며,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전자명부 인식 때 기계음인 '딩동' 소리가 나게 되며, 시설 관리자는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미접종자들은 "명백한 차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한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미접종자들은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는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은 생긴다.

미접종자들의 반발과 관련 지난 30일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가 타인을 감염시킬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및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감염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지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접종완료자에 비해 4∼5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아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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