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호 세무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바뀐 세법 확인 중요"

광주CBS 조성우 PD 2022. 1.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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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기존 방식도 가능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후 확인 및 동의 절차 거쳐 진행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월세액 세액 공제대상 확대 등 변화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1년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
연말정산 때 신고 잘못 했다면 5월 31일까지 다시 신고 해야..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도 있어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2월 31일 금요일
 
광주지방세무사회 강승호 세무사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강승호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이번 시간은 <정보 바로가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돌아보는 코너인데요. 아는 만큼 '더' 잘 보인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 속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강승호 세무사와 연결돼 있는데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승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해드리게 된 강승호 세무사입니다.

◇김희송>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승호>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류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이런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미리 신청하여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사에 전달하게 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김희송> 그럼 시범 도입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하나요? 

◆강승호>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회사가 홈택스에 명단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2022년 1월 14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시청서 서식에서 "별도 해지 전까지 서비스 계속 이용"을 체크하시면 매년 연말정산마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차는 근로자가 2022년 1월 19일까지 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서비스가 신청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됩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해두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에는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송> 이렇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2021년분 연말정산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강승호> 회사에서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서 반영하고, 또 근로자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해서 2월 말 정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마무리하기 전에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발급받아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희송> 관련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의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강승호> 네. 관련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등록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김희송> 올해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강승호> 먼저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올해에는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 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됐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차입금에 대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이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해서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입 기준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만약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작년에는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었겠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것이죠.

◇김희송> 연말정산 방식의 변화가 관계없이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승호>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자료제출을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취학 전 아동 보육 시설이나 학원 등의 교육비 영수증, 국외 교육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송>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절세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강승호> 지금은 2021년이 거의 다 지나버린 시점이라서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을 찾아 가입하거나 지출하는 것은 힘들 거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혜택을 전략적으로 몰아주면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인적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미리 계산해서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이신 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취업 일로부터 3년, 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 70~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강승호> 연말정산 때 신고를 잘못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다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때까지도 신고를 못 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류 사항으로 인하여 환급이 아닌 납부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고 기간 이내에 연말정산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승호> 감사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강승호 세무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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