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반발 여전

정새배 2021. 12. 31. 21: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거리두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가로 대책이 나왔는데 미리 대출 형식으로 손실보상금 5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새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31일) 밝힌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의 특징은 선지급 후정산입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 5백만 원을 먼저 대출 형태로 주고 나중에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그만큼 차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백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백만 원이라면 2백만 원은 나중에 갚는 방식입니다.

갚아야 할 2백만 원은 1%대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만약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백만 원 이라면 정부가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고심 끝의 결과물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단체는 선지급 방식을 환영한다면서도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실망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경해/자영업자 : "(손실보상금)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그래도 안 주는 거보다 낫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집세 내고 할 수 있으니까. 집세 밀리고 그렇게 하고 살았었거든."]

또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과 지급 대상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