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 연장에 소상공인들 실망, 정부 "선지급" 요구 수용

서유정 입력 2021. 12. 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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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거리 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게 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손실 보상금 5백 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업주들은 일단 환영했지만 100% 손실 보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장 고심한 건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연말 대목을 이미 날려버렸고, 상당수는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섰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부분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선 보상, 후 정산입니다.

업체 55만 곳에 5백만 원씩 설 전에 먼저 줘서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실제 손실을 따져 정산하는 겁니다.

5백만 원은 올해 4분기 250만 원, 그리고 내년 1분기 250만 원입니다.

형식은 대출입니다.

무이자로 5백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갚아야 할 돈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손실보상금이 5백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은 1% 금리로 5년 안에 갚도록 했습니다.

선지급 방식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국회에 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12월 20일] "정부의 방역 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 보상 방식으로, 손실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선지급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환영했지만, 거리두기가 또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또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100% 손실보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손실보상률을 80%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여행업과 숙박업 같은 업종들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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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나지연

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891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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