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연차 단 하루…5년 평균 5.4일 연차 사용
연차 소진율 2017~2018년 57.14%, 2019년 23.8%
2020~2021년 4.54%…코로나19 대응 영향 받은 듯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지난 2017년 8월 휴가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서를 하는 모습. 2017.08.05.(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국가공무원법 규정 15조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통상 연가 일수는 21일이다. 여기에 전 해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연차는 하루 늘어 22일이 된다. 취임 첫해에는 5월10일날 임기를 시작해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졌고, 2018년과 2019년에는 21일, 2020년과 2021년에는 22일의 연가가 배정됐다.
31일 청와대의 발표 등을 취합하면, 문 대통령은 2017년~2021년 5년 동안 총 연차 100일 중 27일을 사용했다. 5년 평균으로 치면 해마다 5.4일의 연차를 썼다.
올해의 경우 총 연차 22일 중 9월24일 단 하루만 연차를 사용했다.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다녀온 뒤 다음날이었다. 연차 소진율은 4.54%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총 22일 연차 중 하루만 사용했다. 이틀간 열린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새벽께 마친 2020년 11월23일이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8년 8월 2일 휴가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충남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취임 두번째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 2018.08.03. (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은 물론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연차를 쓰고 청와대를 비우는 모양새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8월초께 계획했던 여름 휴가도 지난 7월~8월까지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등 코로나 4차 유행이 거세지자 휴가를 보류했다.
2020년 8월 초 계획됐던 여름 휴가는 중부권의 집중 호우 탓에 연기하고, 직접 피해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취임 초인 2017년~2019년에는 연차 소진날이 비교적 더 많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총 21일 중 5일(반차 이틀=연차 하루로 계산)을 휴가로 썼다. 연차 소진율은 23.8%다. 여름휴가도 예정됐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로 휴가를 반납했다.
취임 초인 2018년과 2017년에는 연차 소진율이 50%를 넘겼다. 2018년에는 총 21일 중 12일을 쉬었는데, 7월30일~8월3일까지 총 5일의 여름 휴가를 가기도 했다.
2017년에도 7월31일~8월4일, 총 5일의 취임 첫 여름휴가를 사용했다. 취임 후 첫 연차는 2017년 5월22일날이었는데, 다음날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연도별 연차 소진율은 구체적으로 ▲2017년 57.14%(총 14일 중 8일 소진) ▲2018년 57.14%(총 21일 중 12일 소진) ▲2019년 23.8%(총 21일 중 5일 소진) ▲2020년 4.54% (총 22일 중 1일 소진) ▲2021년 4.54%(총 22일 중 1일 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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