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전, 손실보상 500만 원 지급"..대상은?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2.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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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5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손실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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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5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손실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개 사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4분기와 내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방식에 대해선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권 장관은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다음 달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새해 2월에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손실보상에 사용될 관련 예산을 총 3조2000억 원으로 마련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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