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백만 원..설 이전 선지급

김윤미 2021. 12.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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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되며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가운데 이 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 발생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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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328883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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