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려면 그냥 주지"..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반납해야 할 수 도 있다?
55만명에 무이자 대출해준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대출액보다 적으면 차액환급
이자 1%만 내고 계속 써도 돼
"줬다가 빼앗는게 가능하겠나"
차액 이자도 또다른 혼란우려
◆ 거리두기 2주 연장 ◆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 방식이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의 지원금은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먼저 꺼냈다.
선지급 후 정산이라는 방침이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해 혈세가 낭비되는 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말로는 차후 확인해 정산한다고 하지만 지원금을 줬다가 빼앗는 게 가능하겠냐"며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린다는데 무이자로 알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반발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보상금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다. 선지급 후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한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
▷2021년 3분기 기준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업체당 선지급 금액은.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예산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2022년 1월 4일 이후 사업시행 공고문이 나갈 예정이다.
―선지급 금액은 늦어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설 연휴 이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나.
▷없다.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정부가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도 이자가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을 선지급받으면 추후 정산할 때 어떻게 되나.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300만원에 대해서는 1% 금리가 적용된다.
―차액을 대출로 갖고 있지 않고 바로 반납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 중도상환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인 5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차액은 5년 후에 갚는 방법도 있다. 추후 정산 때 확정되는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해 500만원을 전부 지급받지 않고 250만원만 선지급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확정돼 있다.
[이지용 기자 / 신유경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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