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에.. 소상공인 단체 "100% 손실보상"

백준무 2021. 12.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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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 지침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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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국회, 100조원 추경안 논의하라"
선지급 후정산 방침에는 대체로 긍정 평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31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텅 빈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다. 뉴스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 지침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약 55만명에게 내년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공연은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며 “지급 대상을 확대해 대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또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환영한다”면서도 “가급적 지원대상과 금액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업종별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3000㎡ 이상)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 미루고 1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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