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1월10일부터..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강승지 기자 입력 2021. 12.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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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9시' 2주 더 연장..영화·공연 오후 9시까지 입장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 어기면 내년 4월부터 과태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2년 1월 2일 종료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사적 모임 4인 이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을 골자로 한 지금의 방역수칙은 오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는 설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 초입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에 자율 방역을 맡기기보다 유행 안정을 위한 통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1월 3일부터는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 경우 방역 패스 적용 다중시설의 이용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업종 영업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을 상영·공연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비교해 뭐가 달라지나.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세조정됐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2003개소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방역적 위험 및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1주일 부여한다.

영화관·공연장 운영 시간은 밤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밤 10시 제한 시 2~3시간의 상영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종전 발표대로 2월 1일부터 시행하나. ▶애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한 달 부여한다. 4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처벌될 수 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한다.

-백화점과 마트, 그리고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면적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들은 지금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 돼 있고, 방역패스를 함께 적용한 셈이다.

면적 3000㎡ 미만 동네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적인 이용에서는 다른 대체적인 수단들이 함께 존재한다.

미접종자가 많았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염이 늘었다. 이번주 감염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는 20% 아래로 떨어진 반면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는 25% 이상, 규모 면에서도 고령층보다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고 위험도 커졌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게 됐다.

-청소년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오히려 적용을 앞당겨야 할 텐데. ▶정부가 시행을 한 달 미뤘고 계도기간도 한 달 포함한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 때문이다.

학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계도기간 없이 방역 패스를 시행하면 청소년과 운영자에, 과한 부담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성인의 방역 패스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을 수용했다.

-2주 뒤. 그러니까 1월 16일 이후 거리두기가 또 연장될 수 있나.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유행 규모가 줄고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이 개선되는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체계 여력도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그 외 경구용 치료제들도 준비가 돼 시행 예정이다. 상황이 잘 전개된다면 2주 뒤에 방역 위험성이 낮은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 패스는 언제 종료되나.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고 이로 인해 위중증·치명률이 낮아진다면 방역 패스는 저위험시설부터 적용을 해제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접종률이 오르며 감염 유행이 떨어지고, 안정화된다면 방역패스 해제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던데. ▶이날부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시설 이용자들에 사전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 본인의 접종정보를 현행화해, 편리하게 출입명부 작성 및 접종완료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종전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주요 내용을 다시 설명해달라.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전국 4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특히 미접종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혼자 밥먹기)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한다. 9시 제한 대상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 Δ목욕장업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10시 제한 대상은 Δ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 제외) Δ카지노(내국인) Δ오락실 Δ멀티방 ΔPC방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 필수행사가 아니면 관계부처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하다.

-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은. ▶정부는 54만7000개사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설 명절 전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예상될 내년 1분기 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이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이자가 없다.

보상금을 초과한 대출 차액은 1% 초저금지를 적용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미리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인 만큼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금 3조200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하고, 언제 지급되나.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보낸다. 1월 중순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내에 지급하며 설 연휴 전에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과 무관하게 중복 수령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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