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설 전 대다수에 지급"

김윤미 yoong@mbc.co.kr 2021. 12.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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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 발생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그만큼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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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되며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가운데 이 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 발생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그만큼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328819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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