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만원 넣었더니 이자가 2300만원..이런 기회 1년 더 준다

오원석 2021. 12.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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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르바이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종택 기자


당초 올해 연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1년 연장하고, 신규로 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밝혔다. 가입 신청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 이하)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원 방식은 직장인이 5년 동안 월 12만원씩 총 720만원을 납부하면, 해당 중소기업이 월 20만원씩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3년, 7회)을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5년에 걸쳐 내면 이자만 2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IBK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하면 된다. 내년 말까지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는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종료 기한이 1년 연장됐다.

그동안 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3000개사 근로자 20만3000여 명이 가입했고, 혜택을 받은 이들만 해도 6600명에 달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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