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형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청년형은 내년 2월 18일, 신혼부부형은 3월 3일 입주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971가구, 비(非)수도권은 1347가구다. 소득·자산 요건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형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전 가구에 기본으로 주어진다.
신혼부부형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보다 60~70% 싼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형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형은 70%(맞벌이 90%) 이하다. 신혼부부는 총자산이 2억9200만원(자동차는 349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형은 내년 2월 18일, 신혼부부형은 3월 3일 입주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횟감' 우럭이 어쩌다가…횟집서 판매 중단 속출
- 24세 서울대 학생이 차린 '디지털 문방구'…2030 반했다
- 수소차 관련주 '곤두박질'…현대차에 대체 무슨 일이
- "7억씩 두둑히 줄때 나가자"…은행원들 줄줄이 짐 쌌다
- "똑똑해지는 약"…명문대 학생들 사이 퍼지더니 '발칵'
- '죽고 싶냐' 말 들었던 여현수, 16kg 빼더니…놀라운 변화 [건강!톡]
- 박지윤, "PD가 만든 판에 놀아나는 중…'여고추리반'에서 쉰(50) 맞고싶다"
- "내 인생 끝나는 것 같다"…정조국, 정관수술 고민
- [TEN피플] "페미 논란 상관 없어"…전효성, 잘하던 '꿈꾸라' DJ 내려놓은 이유
- '코로나19 확진' BTS 슈가 "전 매우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