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지영 2021. 12. 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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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6~20년간 거주 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와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971가구, 그 외 지역 134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인천시 매입 임대 주택 주방 모습. 인천시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대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년 1월7일부터 시작하며 청년형은 2월18일, 신혼부부형은 3월3일 결과가 발표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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