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민주 2021. 12.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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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날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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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8일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 규모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날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모집물량은 전체 2318호로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결과발표는 3월 3일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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