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 입주자 모집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08:53

수정 2021.12.28 08:53

2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 입주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 971가구, 그 외 지역 134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공급한다.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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