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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 모집…내년 2월말 입주

중앙일보

입력

입주자격 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입주자격 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1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 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투 룸 이상의 다가구 주택 등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고,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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