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 모집 시작

김민혁 입력 2021. 12.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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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로 모두 2,318가구 규모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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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로 모두 2,318가구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입니다.

지난 3월, 6월, 9월에 각각 1~3차 모집이 이뤄졌으며, 지난 모집까지 약 1만 8,000가구 모집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과 취업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이른바 '풀옵션'으로 공급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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