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천318가구 규모

김동규 2021. 12. 28.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천116가구, 신혼부부형 1천202가구 등 총 2천318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지방이 1천34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천116가구, 신혼부부형 1천202가구 등 총 2천318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지방이 1천34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연합뉴스TV 제공]

dkkim@yna.co.kr

☞ 이준석, 가세연 '성상납' 의혹 제기하자…
☞ 김건희, 공개사과 이틀 전 인터뷰서 "제가 악마화돼 있다"
☞ 중국 80대 노인 7개월 안마비 7천만원?…비난 여론에 환불
☞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1도 득점 순서 조작…신뢰 치명타
☞ '징맨' 황철순, 촬영시비 중 휴대전화 파손 혐의로 검찰 송치
☞ '끝판왕' 오승환, 새해 장가간다…"행복한 가정 꾸리겠다"
☞ "전두환, 5·18광주진압작전 건의문서에 '굿 아이디어'"
☞ 스테이크 잘 굽는 고든 램지, 3만원 햄버거 한국서 예약받자
☞ 하루에 이웃 목숨 두번 구한 미국 열한살 소년 영웅
☞ 올해 마지막 주말 사랑의 노래 건넨 임영웅 "우리 모두 영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