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 민원 신청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를 계속 확대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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