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다 해준다?…올해분은 준비 안된 곳 많아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되나
사전동의 클릭한 직원 명단
회사가 14일까지 홈텍스 등록
비동의자는 작년과 방식 똑같아
카드 작년보다 5% 더 긁었다면
초과금액의 10% 추가소득공제
종교인 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늘어나는 올해분 세액공제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다.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 사용액과 비교해 5% 초과 사용하면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해준다. 이때 총 소득공제 한도도 연소득에 따라 100만원씩 올려준다.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초 기준이라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한 사용액 1750만원의 15%인 263만원의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 3500만원에서 지난해 사용 금액 대비 5% 늘어난 금액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53만원과 140만원을 합친 403만원에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부양가족 변동 등 살펴야
이처럼 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제도 변화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 2월 고지되는 연말정산 결과를 놓고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와 관련해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적공제에 올리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 등의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하던 부모나 배우자가 올해 사망했더라도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에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 한 해 여러 차례 직장을 바꿨다면 근로자가 나서서 꼼꼼히 연말정산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다니고 있거나, 가장 오래 다닌 회사를 ‘주 근무지’로 설정해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하나를 주 근무지로 정해 관련 서류를 해당 회사로 모아야 한다.
아울러 올 한 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지급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지므로 일선 세무서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연금 소득자는 관련 서류를 이달 말까지 연금지급기관에 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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