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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이틀 간 '홀짝제'

입력 2021-12-27 14:58:04 수정 2021-12-27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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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에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영업를 시작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이며, 업체 당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에 들어갔다. 이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첫 이틀 동안 홀짝제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소상공인 약 35만곳이 이날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로 끝나는 35만1천곳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이 된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을 수 있다.

내달 6일에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200만여 곳에 대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27 14:58:04 수정 2021-12-27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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