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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분양권 거래로 4년간 77억원…부동산 조직 일망타진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불법 매매해 7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시로 업체 이름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통장 사고, 분양권 불법 매매·알선해 77억원 챙겨

수원지검인권보호부(정경진 부장검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49)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B씨(5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B씨 등 54명에게 청약통장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매한 청약통장으로 39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확보한 분양권 등을 99차례 걸쳐 불법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이 청약통장을 사고 분양권을 불법 알선·매매해 4년 동안 거둔 이익은 77억원에 이른다.

B씨 등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허위로 전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부업체 2곳, 자금세탁용 법인 6곳, 부동산중개사무소 1곳 등 모두 9개 업체를 세워 범행에 이용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한 이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청약통장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파트 단지 홍보 글을 올려 분양권 매수·매도업자를 모집했다.

법인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뒤 분양권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게 했다. 매도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고 분양권의 처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해 매수인에게 전달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가상의 분양권매매대금을 이체한 다음 양도소득세 등을 빼고하고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국토부 의뢰 수사해 청약통장·분양권 전문 조직 적발

이번 수사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부정청약을 점검하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에서 발생한 B씨의 사례 등 주택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혐의없음’ 방침을 유지하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추적을 통해 B씨가 아파트 계약금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납입한 정황을 포착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매매하는 전문 조직이 연루된 것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통장매매 업자는 물론 청약통장 및 분양권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를 공유해 해당 분양권을 취소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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