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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접종 식당 지도 홈페이지 |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감염 우려나 자체 원칙 등을 내세우며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미접종자들은 입장을 거부하는 사업장 명단을 만들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해당 업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선 셈이다.
지난 17일 만들어진 '미접종자 차별 가게 공유 카페'에는 현재 6600여명이 가입해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한 가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다. 카페 측은 "(거짓 제보로) 억울한 가게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공지와 함께 △별점·전화 테러 △가게 SNS에 악플 남기기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지난 26일에는 '미접종 식당 지도'라는 홈페이지까지 등장했다. 개발자 측은 "최근 강화된 방역패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것 같다"며 "저를 포함해 미접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미접종 식당 가이드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홈페이지에는 27일 오전 9시30분 기준 290여곳의 식당이 올라와 있다. 이들 식당은 '미접종 친절 식당'과 '미접종 거부 식당'으로 나뉘어있었고, 식당 이름과 주소가 지도에 표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업주가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PCR 음성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소지자의 출입을 거부해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