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거부식당 리스트 이어 지도까지..'친절 식당' 소개도

양새롬 기자 입력 2021. 12. 27. 06:00 수정 2021. 12. 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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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일부 카페와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 '방역 패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 과도하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이유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미접종자 차별 가게' 명단이 공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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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페 "억울한 가게 나오면 안돼..별점테러도 금지"
미접종 이용자 "문전박대 당하기 싫어..시간 낭비 줄여"
(미접종 식당 가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일부 카페와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으로선 이들 가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게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아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 '방역 패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 과도하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이유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미접종자 차별 가게' 명단이 공유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7일 포털사이트에 만들어진 '미접종자 차별 가게 공유 카페'에는 현재 6600여명이 가입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들 카페에서는 "(거짓 제보로) 억울한 가게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공지와 함께 Δ별점·전화테러 Δ가게 SNS에 악플 남기기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26일)에는 '미접종 식당 가이드'라는 홈페이지도 등장했다. 개발자 고다는 공지를 통해 "최근 강화된 방역패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것 같다. 저를 포함해 미접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미접종 식당 가이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는 전날 오후 5시 현재 100여 곳의 식당이 올라와 있다. 이들 식당은 '친절 식당'과 '거부 식당' 등으로 나뉘어, 식당 이름과 주소가 지도 및 별도 목록에 표시되는 식이다.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 © 뉴스1

이러한 리스트를 두고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서는 여러 의견이 오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를 공유하는 이들은 이 리스트가 절대 단순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A씨(34·여)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어 2차부터 맞지 않았다"라며 "최대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할 경우엔 문전박대를 당하기 싫어서 (리스트를) 찾아보게 된다. 가게 입장에서도 어차피 같은 설명을 몇 번이고 해야하는데 서로서로 시간 낭비를 줄이니 좋은 일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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