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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연장…2만명 추가 지원

등록 2021.12.26 12:00:00수정 2021.12.26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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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시 3천만원 지급…내달 3일부터 신청·가입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신규 2만명이 추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1월3일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시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이 1년 연장됐다.

그동안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3000개사 20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과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입자 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과 복지몰 제공 등의 서비스가 강화된다.

중기부는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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