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복권

송종호 기자 2021. 12. 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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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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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정적 기류에도 文 결심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복권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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