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때문에 15일이 날아간다?” 근속 1년과 1년 1일 연차 차이가...

“하루때문에 15일이 날아간다?” 근속 1년과 1년 1일 연차 차이가...

2021.12.23.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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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때문에 15일이 날아간다?” 근속 1년과 1년 1일 연차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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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년 근무한 직원의 연차휴가가 11일이 적용되는 것인지, 26일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몇 년째 이어져 왔었는데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년간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11일이 되는 걸까요?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인들 연차 휴가에 대한 거니까, 대개 연차를 처음에 대하시면 생소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 이현웅: 일단 지난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 김효신: 사실 대법원 판결을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가 11일만 발생한다는 게 주요 요지였고요. 그런데 노동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그걸 못 쓰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15일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그거 아니다, 1년만 하고 퇴사하면 11만 발생한다고 해서 충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럼 15일인 줄 알았는데 11일이다, 이렇게 된 건가요?

◆ 김효신: 네,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만근 시 11일이 발생하고요. 딱 1년 365일이 되어서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동안은 15일이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5일의 수당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아니고, 대법원은 그냥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 썩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들, 1년만 계약하고 퇴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대법원에서 11일로 판결한 이유는 뭔가요?

◆ 김효신: 두 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에서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 휴가의 최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 최대 26일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근속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 형평에 반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최대 한도일수는 25일이고요. 가산휴가까지 25일에 도달하려면 21년을 근속해야 되거든요. 이 점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 관련해서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건가요?

◆ 김효신: 네,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이번에 행정해석을 바꾼 건 맞습니다. 12월 16일부터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대신 실무적 쟁점 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다른 부분도 확장해서 적용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근속 1년이 안된 직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이것도 1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1년간 80%의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하면 생기는 1일의 휴가도 역시나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이현웅: 이게 하루 차인데.

◆ 김효신: 네, 하루 차이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2월 1일 날 입사해서 12월 31일 날 퇴사하면 만근했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1월 1일는 원래는 신정이니까 쉬잖아요. 쉬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즉 퇴사하지 않으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 이현웅: 그런데 보통 일상적으로 계약 같은 거 할 때, 한 달이든 1년이든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 1월 1일까지 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1년 계약직의 경우는 딱 연 단위로 12월 31일로 딱 365일만 계약하게 되죠.

◇ 이현웅: 그러면 그 하루 차이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 김효신: 네, 하루 차이로 15일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계약직의 경우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정규직도 똑같나요?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1년 계약직에 해당되는 사건이어서 계약직이 언급됐는데요. 이번에는 노동부에서 실무상 쟁점 별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정규직도 1년 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 했더라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366일째 근무하게 되면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었습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현웅: 365일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 김효신: 네, 그래서 정규직 신분의 근로자 분들은 답이 나왔어요. 만약 자진 퇴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신퇴사하실 때 1년 딱 채우고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고 나가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366일째 되는 날을 퇴사희망일로 기재해서 퇴사하시고 퇴직금 받으시고 15일 발생하는 수당 받으시고요.

◇ 이현웅: 그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겠는데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왜냐하면 366일과 365일 단 하루 차이가 월급의 반을 가르게 됐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연차가산휴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동일합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고요.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때 퇴사하면 가산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이현웅: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정리하면 아까 계속 365일과 366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결국 그 차이네요.

◆ 김효신: 요약하면 그 차이인데요. 그냥 1년 근속하고 퇴사하면 365일만 근속하고 퇴사하면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366일째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 15일분 청구가 가능하다. 이건 1개월 미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속이 2년하고 퇴사하신 경우나 3년하고 퇴사하신 경우도 이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이현웅: 저는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요. 역시나 애청자 분들은 이미 다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근속연수가 오래 되면 그만큼 휴가가 길어진다는 거군요” 등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애청자 상담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1년 하루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인가요? 26일인가요?”

◆ 김효신: 366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겨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366일째 근로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26일을 말씀하신 게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만근하고 발생하는 휴가를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신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면 결국 366일째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26일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 이현웅: 다음 상담입니다. “작년 12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퇴사했어요. 연차 12개가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회사는 연차 12개 중에서 공휴일이 연차에서 깎인다고 하던데요.”

◆ 김효신: 질문에 대한 물음들도 역시나 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분은 12월 2일에 입사하셨으니까 1년이 되려면 12월 1일이 되셔야 하거든요. 11월 17일 날 퇴사하셨으니 결국 1년 미만 근로하시고 퇴사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12일이 아니고 최대 11일의 휴가만 발생하셨어요.

◇ 이현웅: 한 달 만근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 김효신: 네, 한 달 다 만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12개가 아니가 11일이라는 거 지적해드리고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까지 연차 대체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하되 연차 대체로 합의하기로 했다면, 이건 그것 때문에 연차가 소진된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그럼 올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올해가 넘어가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모든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차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 일할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근로자 분 입장에서는 협의를 미루는 게 유리한 건가요?

◆ 김효신: 이 분은 아까 11월 17일에 퇴사하셨다고 하셨으니 협의는 없고 11일에 대한 것만 하고, 연차 대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 김효신: 합의가 안 되면 본인은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대로 11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다 받아야죠.

◇ 이현웅: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 받아내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애청자 분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상담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결근했는데,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인사 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 김효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결근하고 나서 연차 사용에 대한, 이건 사후 인정여부인 거잖아요. 이건 결국 철저하게 회사 재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가 사실 결근해서 연차로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다 해주거든요. 다 인정해주는데, 이 회사는 조금 더 빡빡하게 하거나 규정대로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결근에 대한 연차 처리를 안 해주더라도 법위반의 사안은 없습니다.

◇ 이현웅: 저도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나 다른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갑자기 아프거나 했을 때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으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 김효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연차 소진으로 하면 연차도 소진되고 근로자 분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급여도 아마 결근 공제 1일과 결근함으로 인해서 만근하지 못했으니까 주휴공제까지 해서 2일분의 급여가 차감되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게 돼요.

◇ 이현웅: 애청자 분 마음이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 김효신: 이건 사실 직원의 사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주셔도 괜찮을 텐데요.

◇ 이현웅: 계산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1년 3개월을 근무하면, 휴가가 몇 개 발생하는 건가요? 15개 발생하는 건가요?” 아마 만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1년 3개월 근무하셨으면 결국 1년 미만 기간 1개월 발생하는 휴가는 다 사용하셨거나 1년이 지났으니까 연차수당으로 받으셨거나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결국 1년 366째 되는 날 15일이 발생했고, 그 15일을 가지고 1년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3개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으셔야죠.

◇ 이현웅: 다음 상담입니다. “한 달 휴무가 6일에 연차가 4일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 질문이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 김효신: 요식업에 계신가 봐요. 한 달 휴무가 6일인 거고, 연차로 4일이면 결국 10일을 쉴 수 있다는 건데, 요식업에서 이렇게 많이 설계가 되는데요. 연차가 4일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연차는 발생하면 직원 분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시기지정권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1개월 휴무 6일 넣어놓고 4일을 거의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그 설계가 얼마나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월차 4일을 월 휴무에 포함해서 쉬게 만드는 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연차 4일을 12개월로 따지면 48개잖아요. 연차가. 얘기가 안 되죠? 청취자 분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휴무 외 연차가 월 4일 들어가 있으면 이게 12개월로 따지면 48개를 준다는 건데, 이건 어색하죠? 이상하죠?

◇ 이현웅: 이렇게 될 경우 일하시는 분은 좋은 건가요? 강제로 쉬어야 하니까 안 좋은 건가요?

◆ 김효신: 급여계산을 제대로 해봐야 돼요. 어차피 1개월 휴무가 6일 들어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주휴가 4~5개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주휴에 대한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쉬는 건 확보가 되셨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차를 4일씩 쉬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더 썼다고 공제 안 하시는 이상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것만 보고도 요식업 쪽에 계실 거란 추측이 가능한 걸 보니 놀랍네요.

◆ 김효신: 두 종류예요. 한 달 휴무가 6일이고 연차 4일 준다는 건 요식업 아니면 병원업이에요. 오프 개수가 몇 개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요식업이고요. 오프가 몇 개다 하면 이건 병원업이에요.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죠.

◇ 이현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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