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공모는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마을기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또 청년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50% 동일하게 적용됐던 청년회원 비율을 시·군별 청년인구비율을 고려해 양평 30%, 동두천·남양주·용인·파주·안성·김포·광주·양주·포천·여주·연천·가평 40%, 그 외 지역은 50%로 차등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입문·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있는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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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