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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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약 10조 7325억원)에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한 뒤 1년여 만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에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반독점 심사 승인을 기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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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약 10조 7325억원)에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한 뒤 1년여 만이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22일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제출한 반독점(합병 승인) 심사 요청을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제한적 조항’을 부가하는 조건하에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에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반독점 심사 승인을 기다려 왔다. 경쟁 당국 기업결합 승인 심사 대상 8개국 가운데 승인이 나지 않은 곳은 중국뿐이었다.
특히 2004년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에서 떨어져 나와 생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반도체를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인수·합병(M&A)이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으면서 무산되자 SK하이닉스도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매그나칩은 최근 와이즈로드캐피탈로의 합병 계약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다.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2위 일본 키옥시아에 이어 3위인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로 2위권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총국은 “신청인(SK하이닉스)이 지난 7월 제한적 조항이 담긴 부가 문서(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제한적 조항에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 원칙으로 중국 시장에 모든 제품을 공급한다 ▲중국내 고객들이 SK하이닉스나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제3 경쟁자들이 해당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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