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만료되면 QR 스캔할 때 '경고음'..1월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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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이 오는 1월3일부터 적용된다.
고 대변인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3일부터 된다"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아직 쿠브(COOV) 앱에서만 만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통신사 패스 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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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이 오는 1월3일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QR코드를 스캔할 때 경고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2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1월3일부터는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유효기간 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관리자가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3일부터 된다"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아직 쿠브(COOV) 앱에서만 만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통신사 패스 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쿠브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앱에서는 본인의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 및 3차 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고 대변인은 "종이로 된 예방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 등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늘 유효한 2차 접종일이 언제인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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