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7천억 원 주인 나와라..잠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찾아가세요

KBS 입력 2021. 12. 21. 18:15 수정 2021. 12.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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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21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21

[영상]
연금저축, 청약적금, 보험,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등 고정비가 190만 원.

[앵커]
없는 돈 쪼개고 쪼개 들었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오래 넣었다면 큰돈이니 이걸 까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찾아가지 않은 연금 규모,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안 찾아간 건지, 못 찾아간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상무님 연금은 잘 있습니까?

[답변]
잘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연금 말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답변]
연금저축은 지금 연말이라서 한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분들께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게 연금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축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 붙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어떤 거냐 하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금융회사에다 맡겨놓고 나중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이제 연금저축은 스스로 부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어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2개가 연금계 양대산맥이라는 건데 안 찾아간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답변]
현재 통계를 봤더니 이번에 은행권에서 미수령 연금에 대한 지급 캠페인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6,969억 원 정도가 미수령 연금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퇴직연금이 462억 원 정도 되고 연금저축이 6,50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은행권들만 이야기하는 거라서 금융권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보면 연금저축이 훨씬 많습니다, 스스로 넣는 것. 왜 저게 더 많습니까?

[답변]
일단 연금저축 제도가 생긴 게 1994년부터 생겨서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불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55세가 넘어가야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불입하다가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쌓여 있는데 나중에 활용할 용도로 쌓아두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저기 통계에 나온 돈은 55세 넘어가서 연금 수령 자격이 되시는데 안 찾아가신 돈만 저렇게 집계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연금을 부었는데, 55살이 지났는데 안 찾아간 사람들이 대충 저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런데 안 찾아간 이유,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 뭐가 있을까요?

[답변]
이유는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연금에 가입했던가? 까먹고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앵커]
몰랐다.

[답변]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연금저축을 회사랑 근로자가 매칭해서 부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근로자의 급여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거 내가 부었나 안 부었나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부어놓고 55세까지 넘어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새 잊어버리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규모는 작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르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 연금 하면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가 보죠?

[답변]
일반 금융 상품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연금이라는 것들은 일반 금융 상품은 만기라는 게 있죠. 만기가 되면 찾아 쓸 수 있는데 연금이라는 상품은 만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급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정도 이상 불입을 하시고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그냥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나 연금 받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금융회사에서 계속 그냥 돈으로 남아 있지 연금 형태 지급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게 마지막에 보면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도 연금이 살아 있습니까?

[답변]
퇴직연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퇴직급여라는 것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데,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났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보관해두는 게 퇴직연금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부도 났으니까 당연히 어디 청구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회사에 그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남아 있다.

[답변]
그렇죠. 회사가, 금융기관이 일부러 부도가 났을 때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보관해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앵커]
설마 나도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어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 없습니까?

[답변]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검색창에 통합연금포털이라고 검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저 사이트예요?

[답변]
네,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저기 가면 웬만한 연금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군인 연금을 제외한 각종 공적 연금을 저기에서 다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민간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까지도 다 조회할 수 있고 주택연금까지도 저기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이트는 방송 보시는 분 같으면 한 번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본인 거, 배우자 거, 연금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트는 접속하시고 회원가입 신청하시면 3일 뒤가 되면 자기 연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신청하시면 한 3일 정도 뒤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안 찾아간 연금, 금융당국이 찾아가라고 계속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말씀드렸던 7,000억 원에 육박하는 돈 가운데 한 600억 원 정도, 그런데 건수로는 한 25%니까 건수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찾아갔다, 그 말은 나머지는 아직 안 찾아간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영원히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답변]
못 찾은 게 정말 자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못 찾아갈 가능성도 있는데, 방송 보시면 한번 조회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알면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알면서?

[답변]
왜냐하면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은 과거에 가입하셨으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품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높은 금리에 그냥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자산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알고도 안 찾아가시는 분도 있다, 금리를 확인해 보고. 두 번째는 이 연금이라는 것들은 내가 필요할 때 노후 생활비로 쓰려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5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내가 아직까지 연금 수령할 시기가 안 됐다는 분들은 내가 연금 받을 자격은 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좀 더 필요할 때 찾아 쓰겠다고 그냥 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부었는데 55살 넘었으면 다 통보를 한 거니까, 얼마나 안 찾아간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답변]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안내를 계속 보내니까, 전화 안내 받으시면 무관심하게 뭐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 번씩 체크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받을 때 일시불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쪼개서, 다 가능합니까?

[답변]
일시불로 받는 것들은 연금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연금은 해지하게 되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기타 소득세를 낸다든지 세금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노후 생활비로 쓸 수는 있기 때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확인하실 사항은, 금융회사에 분명히 확인하실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상품의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연금으로 수령할 시 일시 해제했을 때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금융회사에 한번 꼼꼼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해지를 하시든 연금으로 받으시든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바로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영원히 안 찾아간다, 끝까지 안 찾아간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그 계좌에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소유권은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는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상품에 따라서는 휴면 예금 형태로 넘어가서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안 붙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ET WHY,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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