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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쿠브앱서 2차 접종 후 경과일 확인 가능”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2-20 23:00:00 수정 : 2021-12-20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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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하고, 일주일의 계도기간(1월 3일∼9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차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쿠브앱을 통해서도 2차 접종 후 현재까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방대본은 “3차 접종은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백신패스를 인증한 뒤 상영관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를 대비해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고, 유효기간 도입 전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어 2주 뒤인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관련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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