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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 (12/20) :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전기요금 동결…내년 뭐가 달라지나

스브스레터 이브닝 최종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어요. 내용이 많고 복잡하지만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추려봤어요. 

면세점 구매한도 사라진다
국제선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있죠. 바로 면세점 쇼핑인데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지금은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5천 달러인데요. 내년부터 이 한도가 아예 폐지된다고 하네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요, 자칫 면세점에서 산 모든 물품의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시 국내로 가져올 경우 6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면세 한도 600달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나저나 언제쯤이면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전기요금 동결 (사진=연합뉴스)

1분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동결돼요. 원가 압박이 있긴 하지만 각 기관의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요금 동결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20일) 한국전력이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어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한전은 인상안을 냈지만 정부가 최근의 물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한 거죠. 도시가스 요금도 곧 동결 발표될 거라고 하네요. 정부가 심상치 않은 물가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 쪽을 선택한 건데요, 세계적으로 연료비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요금 인상 부담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네요. 

코로나 대유행 7월 카드사용액 급증 (자료화면)

신용카드 5%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인데요,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돼요.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 포인트를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 보죠. 총급여 7천만원인 A씨가 전액 신용카드로 올해 2천만원을, 내년에 2천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A씨의 내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천 원이에요. 정부의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127만5천 원이 돼요. 10% 포인트의 추가 공제율이 A씨에게는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의미하는 거죠.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에는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 포인트까지 올라가요. 이 내용 관심있는 분들은 언론기사만 보지 마시고 정부의 발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월 30만 원· 출산 때 200만 원
출산과 육아 부담 덜어주는 정책도 있네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돼 있네요.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돼요.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요. '첫만남 꾸러미'의 내용을 보면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되네요. 저출생 극복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도 있지만 혜택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내년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데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해요. 우선 단기 처방인데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고요, 내년 12월 31일 이내 계약건만 적용돼요.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어요. 아래 그래픽을 보시면 내년 달라지는 경제정책이 잘 정리돼 있어요.   

(사진=연합뉴스)


"올해 4.0%·내년 3.1% 성장 전망"

(사진=연합뉴스)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네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어요. 지난 6월 말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 포인트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0.1% 포인트 올렸어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나 민간 경제 경제연구소보다 0.1% 포인트에서 0.3% 포인트 높은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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