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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5% 더 쓰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올해보다 돈을 더 쓰면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돌려주고 일종의 소비 복권을 만드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0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이 우선 담겨있습니다.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에 최대 20%,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줍니다.

또 4월부터 6월 사이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를 하면 그다음 달에 추첨을 해서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복권 제도도 시작합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도 33조 5천억 원 어치를 발행합니다.

부동산 안정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리면서 계약을 유지한 1주택 집주인은 실제 본인이 1년 거주한 것으로 쳐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게 됩니다.

또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 세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줍니다.

또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3백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월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까지 더해주는 제도 등을 운영합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이 고루 성장하면서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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