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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입력 2021.12.20 16:33 수정 2021.12.20 16:3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코로나19 사태 이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모습.ⓒ데일리안 코로나19 사태 이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모습.ⓒ데일리안

43년 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 5000달러인 내국인 구매한도는 내년 3월부터 폐지돼 한도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업계 지원 및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500달러로 도입돼 1985년 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에 이어 2019년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돼 왔다.


이와 함께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간 추가 연장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올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면세한도도 함께 올려주면 소비 진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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