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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내년에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이런 제도 변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에 한도를 둬서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1억2천만 원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1억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 원까지입니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이미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공제한도는 기존 200만·250만·300만 원에서 300만·350만·400만 원까지 커지게 됩니다.

일례로 총급여 7천만 원인 A씨가 전액 신용카드로 올해 2천만 원을, 내년에 2천4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면 기존 제도로 A씨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천 원입니다.

이는 2천만 원 중 본인 총급여인 7천만 원의 25%(1천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 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A씨의 내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천 원입니다.

역시 총급여 7천만 원의 25%(1천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650만 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5% 이상 늘어난 소비(2천400만 원-2천만 원*1.05=300만 원)에 10%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27만5천 원이 됩니다.

10% 추가 공제율은 결국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0% 추가로 더합니다.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공제율이 20%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15·30·40%인 공제율이 35%·50%·60%까지 오르게 됩니다.

A씨가 늘어난 소비 100%를 전통시장에서 소비했다고 가정할 경우 20%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아 공제대상 금액이 157만5천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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