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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에 교재비 10만원…청년 저축 불려주고 사업화자금 신설

[2022 경제정책] EBS교재 무상 제공 넓히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긴급돌봄 대상 위기가구로 확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년→5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12-20 16:30 송고
2021.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1.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취약계층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특별지원책을 마련했다.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31만명에게 교재비 등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고등학생 대상이던 학습컨설팅은 초·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에만 무상제공하는 EBS교재를 '주거급여 수급가구'에도 확대 제공한다. 교실-학교-지역의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은 보강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 75%에만 주던 것을 100%로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197만명이던 대상자는 내년 263만명까지 늘어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과 지원금액·기간도 확대한다. 기존 7만2000명, 월 8만원, 8개월에서 내년엔 8만6000명, 월 8만5000원, 10개월로 늘어난다.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도서교환권인 '북토큰' 지원대상을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27만6000명으로 늘린다.

돌봄 격차도 줄인다. 복직준비 여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공공 외 민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출·퇴근대 높은 돌봄수요를 감안해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을 30곳에서 실시한다.

청년(만 19~34세) 대상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는 내년 상반기 지원을 시작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득기준은 두지 않고 1회 정도 전문 심리상담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존 12개에서 내년 전국 시·도로 넓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60→271개소), 비대면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32→50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의 디지털 격차해소 의무를 규정한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내년 중 전국 농어촌 482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도 설치한다.

주거·일자리·자산형성·성장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는 업그레이드한다.

청년이 질 좋은 전셋집에 살 수 있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한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고, 전세임대 계약 제출서류 간소화와 함께 중개수수료 지원도 늘린다.

또 주거급여,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이 남은 월세금만큼 무이자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월세 40만원을 내는 청년이 특별지원금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선 무이자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유망기업엔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100만원 추가공제를 지원한다. 당초 올해까지 할 예정이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내년 개편, 재추진한다. 대상은 2만6000명 규모다.

군 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비율은 50%에서 80%로 높이고, 지원인원도 2000명 늘려 내년 2만4000명으로 잡았다.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와 교육·훈련 패키지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비·인턴십수당·교육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한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170억원)도 신설한다.

연 1억원, 금리 2%로 청년전용 창업융자를 지원하고, 1000만원 규모의 청년 창업펀드를 추가조성한다. 재도전을 위해 사업화자금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 만기 때 찾는 돈이 최대 1440만원까지 불어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이 계약기간 3~5년인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본격 시행한다.

취업뒤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상환액을 밀리면 연체금 한도와 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엔 학자금대출도 포함한다.

디지털분야 취·창업 멘토링(1000명) 등 디지털 대전환시대 청년 지원책도 편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보강한다.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은 개별가구로 분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긴급복지를 위한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1억8800만원에서 2억4100만원,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내년 7월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한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못 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중 50%를 지원해준다.

근골격계 질환검사와 치료 급여화, 치과분야 급여확대도 추진한다.

요양보험의 경우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추진, 자택에서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다. 노인 집단거주시설에 활동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돌봄지원을 촘촘히 한다.

긴급돌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뿐 아니라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까지 확대해 내년 시범추진한다.

수급가능한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은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니던 중위소득 120%초과 가구도 중증장애아 돌봄비용을 일부(자부담 40%)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근로·사업소득 공제(30%)는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 월 30만원 자립수당은 지원기간을 보호종료 뒤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율은 100%에서 200%로 높인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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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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