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세부담 상한 130%→100%' 급부상

권화순 기자 2021. 12.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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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2021.12.20/뉴스1

내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이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발표된다. 올해 집값이 20% 이상 급등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역대급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 건보료 부담도 연쇄적으로 급증할 것에 대비해 당정이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기로 합의한 것이다.

세부담 '동결'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대폭 끌어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최저 100%까지 내리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재산세·종부세·건보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합의한 당정...3월 대선 전까지 대책 발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사흘만이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를 급등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한국부동산원 기준)는 이미 연중 20.28%로 올랐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훨씬 더 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10년여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68개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정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정이 각종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부담경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만큼 오를 지 추정 가능한 시점이자 내년 3월초 대선을 치르기 직전인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혹은 내년도 세금 계산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등 3가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하나, 재산세 130%·종부세150% 세부담 상한 최저 100% 하향.."집값따라 세부담 상한 하향폭은 차등 적용 가능"
이 가운데 세부담 상한을 최저 100%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부담 상한이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르더라도 전년도 납부한 세금의 일정 수준 이내로만 증가폭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면 105% △3억~6억 미만 110% △6억 이상이면 130%를 적용한다. 전년도 낸 재산세 대비 올해 내야하는 세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5~30% 이내로 증가폭을 묶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150%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세부담 상한을 100%로 낮춘다면 전년도 세금에서 한푼도 더 올리지 못한다.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자는 민주당의 의도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지방세법과 종부세 세법 개정 사항이다. 건보료는 재산세 과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물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세부담상한의 하향폭은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일괄적으로 100%로 낮춘다면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11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은 수십만원의 재산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반면 종부세까지 내는 고가주택은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서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세부담 상한을 100%에서 일부 차등을 둘 수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라면 현행 150%보다는 낮추되 100% 보다는 더 올리는 식으로 '부자감세'라는 역풍을 피할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의 모습. 2021.12.20/뉴스1
둘, 내년 세금은 올해 공시가격으로 "집값 많이 오른 사람이 더 큰 혜택"...셋, 공정시장가액 60% 하향 조정 "너무 복잡해"
두번째 방법으로는 내년도 보유세, 건보료를 계산할 때 내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역시 첫번째 방법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하다.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 "2022년 세금은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만 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집값이 많이 오를 수록,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은 집값에 따라 일부 차등 적용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올해 공시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같은 유연성도 없다. 정부 일각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법을 바꾸면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법을 고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번째 방법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60%, 종부세 95%를 적용 중이다. 공시가격 7억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해 재산세가 확정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분에 95%를 곱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보다 낮추면 과표가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이는 정부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문제는 너무 복잡한 반면 효과가 제대로 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산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느정도 낮춰야 전년도 수준으로 재산세가 나올지 애매해진다. 일괄 조정하면 주택가액별로 유불리가 갈린다. 또 재산세 부담만 낮추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보유세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부담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려면 세부담 상한까지 함께 조정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해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낮추면 된다"면서도 "집값이 어느정도 상승했는지와 종부세까지 내고 있는 1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세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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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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