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일용직 근로자, 매일 계약서 썼더라도 퇴직금 줘야"

김양진 입력 2021. 12. 20. 14:36 수정 2021. 12. 20.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매일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매달 일정기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매일 출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사업주가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지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아니다'는 지방노동청 처분 취소
"한달 15일 근무 등 실질 근무형태 봐야"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매일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매달 일정기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매일 출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사업주가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지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대기업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ㄱ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ㄱ사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지방노동청은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지방노동청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는 ㄱ사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해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받았으며 △ㄱ사도 일용직 근로자들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쪽 손을 들어줬다. 또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심판국 담당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지방행정청은 중앙행심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ㄱ사 역시 3년간 퇴직금 및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해당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해 이번 판단은 최종 결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