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숨어있다..회사 망해도 내 퇴직연금 찾는 방법

홍지유 입력 2021. 12. 20. 12:00 수정 2021. 12.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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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청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잠든 연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에 따르면 연금저축 미수령자와 폐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6만8000건(총 6969억원)의 안내문을 발송해 4만2000명이 연금(1인당 평균 144만원)을 찾아갔다. 전체 대상자의 25%만이 잠든 돈을 찾은 셈이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4000건(495억원), 퇴직연금 8000건(1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6%가 일시금을 받았고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4%에 그쳤다.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꼽혔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한 연금 상품 정보를 통합조회 할 수 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과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공적 연금뿐 아니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총 89개 기관과 연계해 연금 정보를 한눈에 알려준다.

회원 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면 본인의 연금저축·퇴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군인연금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1994~2000년 판매한 구연금저축에 소액(120만원 이하)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결제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 연수를 채웠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만큼 연금을 받으려면 금융사에서 지급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상품에 따라 5~10년인 적립 기간을 채우고 만 55세가 지났다면 가입한 금융사를 찾아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고,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라도 직접 퇴직연금 운용사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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