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물류센터 계속 근무 일용직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해야"

김태규 입력 2021. 12. 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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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 근로자들 상당수가 해당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 출근·동일 사무를 반복한 점, A회사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점, A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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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파산 택배물류센터 위탁업체 퇴직금 지급 거부 부당 결정
"일용직, 익일 근로 여부로 퇴직금 유무 판단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택배 근로자들이 수도권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10.12.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회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회사에 근무를 했던 일용직 근로자 400여 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체당금(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액을 지급) 확인 신청도 진행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이 청구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 근로자들 상당수가 해당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 출근·동일 사무를 반복한 점, A회사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점, A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체당금 형태로 국가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회사 일용직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 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진정 제기 1년 만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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