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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입력: 2021.12.20 08:33 / 수정: 2021.12.20 08:33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이동률 기자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분기(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이다.

한전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격에 따른 1분기 실적연료비는 kg당 467.12원으로, 기준연료비 대비 61.6% 상승했다"며 "이에 분기별 최대 조정폭인 kWh당 3.0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 중이다.

이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둔 바 있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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