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김정수 2021. 12.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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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올려야 했지만 정부의 유보 조처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1분기 전기요금을 3원/㎾h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연동제 적용을 유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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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물가상승 고려해 연료비연동제 적용 유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전기요금 계량기. 연합뉴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올려야 했지만 정부의 유보 조처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단가는 올 4분기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발전연료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해 한전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거듭 유보권을 행사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올 2분기와 3분기에도 연동제에 따른 인상 조정을 막았다. 4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올리면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전기요금이 올랐으나, 실제로는 1분기에 3원 내린 것을 되돌린 것에 불과해 현재 전기요금은 지난해 그대로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실적연료비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기준연료비)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린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연료비가 오르면서 1분기 연동제에 적용되는 9~11월 평균 실적연료비는 467.12원/㎏으로 산정됐다. 연동제 적용 기준이 되는 2019년 12월~2020년11월 1년간 평균 기준연료비 289.07원/㎏에서 178.05원/㎏(61.6%) 상승한 것이다. 이 상승폭은 전기요금 단가로 29.1원/㎾h에 해당한다.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1분기 전기요금이 ㎾h당 29.1원 상향 조정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연동제를 설계하면서 급격한 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혼란 방지를 이유로 기준연료비 대비 ±5원/㎾h, 직전 분기 대비 ±3원/㎾h으로 조정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1분기 전기요금을 3원/㎾h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연동제 적용을 유보시켰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정한 분기별 조정 제한폭인 ㎾h당 3원은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에 적용되는 ㎾h당 전력량요금(182.9원)의 1.6%에 불과하다. 5만5000원 가량인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이 1050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조정 제한폭을 낮게 설정해 놓고도 거듭 연동제 적용을 유보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로부터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까지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전기요금도 올라야 하는데,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정부가 연동제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전기요금을 잡아두는 것은 마치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데 따른 전력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 29.1원/kWh은 추후 요금 조정 때 총괄원가로 반영되어 정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원가는 적정 원가에 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것으로 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실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전력공기업의 경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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