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연료가격 급등…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상보)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29.1원 보고
정부,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0원 확정
"코로나19 장기화 및 높은 물가 고려"
  • 등록 2021-12-20 오전 8:01:00

    수정 2021-12-20 오전 8:42:42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이로써 소비자가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직전 분기와 변동 없이 동일하다.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지난 16일 분기별 조정폭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3.0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요금 유보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앞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29.1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연료비가 되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kg당 289.07원과 비교해 실적연료비가 178.05원 상승한 영향을 고려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에 따른 1분기 실적연료비는 kg당 467.12원으로 기준연료비 대비 61.6% 급등했다.

이번에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발생한 미조정액(29.1원/kWh)은 추후 요금을 조정할 때 총괄원가로 반영돼 정산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다. kWh 당 최대 5원 한도에서 직전 분기 대비 3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통상 3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50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 인하한 후 2분기와 3분기에는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 연료비가 껑충 뛰며 전기료를 인상할 요인이 있었는데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요금을 묶어놨다.

4분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자 3.0원 인상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4분기 요금 인상에도 전기요금을 연간으로 보면 3원 내렸다가 다시 3원을 올리면서 변동폭이 제로(0)가 됐다.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며 전기요금은 제자리를 걷게 됐다.

한편,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자료=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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