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금융 SOS]
직장인 박모(40)씨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짭짤한 수익을 올린 탓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다. 박씨가 올해 테슬라·로블록스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6800만원 정도다. 이대로라면 약 14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 그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20% 넘게 손실 난 보유 종목(코인베이스 등)을 팔아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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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 25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연말을 맞아 양도세 절세를 고민하는 서학 개미가 늘고 있다. 올해 해외 주식에 발을 담근 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 증시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지난 17일 기준 766억7200만 달러(약 91조원)로, 지난해 말(470억7600만 달러)보다 63% 급증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각각 23%, 18% 올랐다.
해외 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6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77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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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종목 팔아 세 부담 줄여
절세 방법으론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소액투자자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손절매'(손해 보고 매도)다. 현재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 과감히 팔아버리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 투자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8월 테슬라에 3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지난달 매도해 10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양도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매수한 뒤 500만원을 손실 중인 리비안을 매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땐 양도차익이 500만원(1000만원-500만원)으로 줄게 돼 55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최근 주가는 비실대도 조금만 버티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연내 팔았다가 바로 되사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도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 고수익을 올렸을 때 많이 활용한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을 받은 가족이 팔면 양도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자의 매수 가격이 아닌 주식을 받은 가족의 취득가액과 매매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취득가액은 증여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다.
가령 1억원에 산 아마존 주식이 3억원으로 올랐을 때 팔면 2억원에 대한 양도세 43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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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땐 가족 증여 후 매도
국내 주식 기준 대주주라면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 손실과 이익을 합쳐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B씨가 삼성전자로 1억원 손실, 애플 투자로 1억원 이익을 봤다면 상계 처리돼 내야 할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본인이 양도세 납부 대상인지는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증권사 앱에서 거래된 해외 주식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앱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합산해야 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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