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준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 이월드 83타워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강화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총 320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 약 230만명이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지급 준비가 끝나면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9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현재 1자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이 명단에는 미용업과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새로 포함돼 총 90만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농·임·어업 ▲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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