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준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 이월드 83타워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강화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준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 이월드 83타워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강화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과 별개의 조치.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이 추가됐고 최소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총 320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 약 230만명이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지급 준비가 끝나면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9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현재 1자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이 명단에는 미용업과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새로 포함돼 총 90만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농·임·어업 ▲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